개정안에 따르면 굴착 허가를 토지임차인에 까지 허용하던 것을 내년부터 토지소유권자에게만 내주도록 하고 토지 굴착허가 신청시 온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온천 발견에 거리제한을 둬, 기존 온천공에서 1㎞이내 온천 발견을 불허하고 그린벨트와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온천개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본격적인 주 5일 시대를 맞아 온천지구를 요양·치료·휴양 등이 복합된 종합온천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보양온천의 지정 및 시설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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