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도 국가차원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고엽제 보상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도 고엽제후유증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 대우와 함께 그에 따른 가족의료비 감면, 주택우선분양, 생활조정수당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법안은 해당 질환과 고엽제와의 연관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이들에게는 고엽제후유증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연금혜택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고혈압, 악성종약, 간질환, 중추신경장애 등 20여 개에 이르며, 현재 국내에 이에 해당하는 환자는 약 3만3천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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