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보육시설이 내년 1월30일부터 지금의 2.5배 수준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작업장'으로 돼 있는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기준이 내년 1월30일부터 '남녀를 포함한 상시 500인 이상 작업장'으로 변경됩니다.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전국에 254개지만 남녀 500인 이상 사업장은 637개로 2.5배나 많습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산전후 휴가급여 90일분을 월 135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고 유산·사산 휴가기간 중에도 통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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