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렵게 임신한 30대 주부가 유산을 막기 위해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병원 측의 어이없는 실수로 그만 아기를 잃었습니다.
부산방송 박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36살 이 모씨는 두 번의 유산 끝에 어렵게 가진 아이를 또 한 번 낙태시켜야 했습니다.
이씨가 유산방지제라고 처방을 받아 먹고 있던 약이, 알고보니 임신부가 절대 먹어서는 안되는 불임 치료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모씨 : 그 약을 먹으면 피가 비쳐서(나와서) 약국에 전화를 하니까,약사 선생님이 임산부에겐 금지된 약품이라고...]
문제는 의사가 쓴 처방전을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의사가 영문으로 날려 쓴 약의 이름이, 다른 약의 영문 철자와 비슷해 원무과 직원이 착각을 한 것입니다.
[원무과 직원 : D로 시작해서 맨 끝에 JOL로 봤다. 접수랑 수납이랑 같이 해드리다 보면 바쁠 경우가 많아서...]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처방전의 영문을 쉽게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흘려서 쓰는 담당의사의 표기 방식입니다.
[담당의사 :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을 지 모르겠다. 한글로 적는다든지.]
병원측은 과실을 인정했고, 피해자는 담당자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