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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백화점 주차장 '벽 뚫고' 추락

<8뉴스>

<앵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백화점 주차장 3층에서 승용차가 벽을 뚫고 나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법규정 하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백화점 주차건물입니다.

승용차가 벽을 향해 돌진하더니, 벽을 뚫고 사라집니다.

승용차는 반대편 건물을 들이받고 7미터 아래 좁은 골목 사이에 쳐박혔습니다.

[민기호/목격자 : 펑소리 나서 쳐다보니깐 차가 비행기도 아니고 희한하게 날라오는데...]

안전띠 덕에 목숨을 건진 사고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얇은 두 겹의 판넬로 막아논 주차장 벽면은 아무런 보호시설이 안됐습니다.

지난 5월 서울의 한 백화점 주차건물에서도 2층으로 올라가던 차량이 뒤로 밀리며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피해자 가족 : 펜스를 (차량) 뒤꽁무니가 쳤겠죠. 펜스가 넘어가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넘어간 펜스에 깔려 버린 것이에요.]

차량이 들이받았을 때 이 얇은 철제 구조물로 버티기엔 그리 단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벽면에 대한 건축법 규정은 아예 없습니다.

[신승일/고양시청 주택과장 : 난간에 대한 규정은 명시된 것은 없고, 건축법상 건물 하중 구조 안전에 대해서만 확인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자칫 인명피해를 부를 수 있는 주차건물의 차량사고.

건축법의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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