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 858기 폭파사건의 검찰 기록을 공개하라며 유족들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이 "사건기록 대부분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보 공개로 외교관계 등 국가적 손실이 생길 수 있으나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시키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검시조서와 공소장, 증거목록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KAL 858기는 지난 87년 미얀마 해상에서 추락해 탑승객 전원이 숨졌으며, 이후 북한 공작원 김현희 씨의 폭탄테러로 밝혀졌으나 유족들은 추가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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