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안기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전용한 이른바 '안풍' 사건과 관련해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강삼재 전 한나라당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가 돈세탁 대가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1억6천7백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강씨과 김씨는 지난 95년과 96년 선거과정에서 안기부 예산 천197억원을 신한국당과 민자당에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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