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참여연대와 소액주주 22명이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삼으면서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20억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에서 가불금 명목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건넨 이건희 삼성그룹회장도 7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박원순 변호사 등 소액주주 22명은 지난 98년 삼성전자 이사회가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매각해 이천전기를 인수, 매각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경영 판단으로 삼성전자에 손해를 입혔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