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 관련해, 앞으로 '밥쌀용 수입쌀 시판'이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국가에서 쌀을 수입해왔지만, 이를 시중에 밥쌀용으로 판매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 가공용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WTO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를 2014년까지 10년동안 유예받는 조건으로 해마다 의무적으로 정해진 수입물량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하고, 또 이 수입물량 가운데 정해진 물량을 밥쌀용으로 시장에 판매하도록 결정됐습니다.
바로 이게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쌀 비준안의 요집니다.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해 올해 정해진 의무수입량은 전체 쌀 소비량의 4%인 22만5천톤이고, 오는 2014년까지 전체 쌀 소비량의 8%인 40만 9천톤까지 수입물량을 단계적으로 높여야합니다.
이 수입물량 가운데서 올해의 경우 시중에 팔아야할 밥쌀용 쌀은 전체 수입량의 10%인 2만2천5백톤입니다.(**22만5천톤의 10%)
시중에 팔아야할 밥쌀용 쌀 역시 2014년까지 전체 수입물량의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야합니다.
(**2014년엔 전체 수입물량 40만9천톤의 30%인12만톤 정도를 밥쌀용 쌀로 팔아야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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