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선로에 뛰어들어 자살하려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제지당했던 노숙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지난 3월 서울역 지하철 승강장에 뛰어들려다가 미수에 그친 50살 장모씨에게 '철도 교통방해 미수' 혐의로 징역 4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행동을 한 적이 있고 그런 행동은 자칫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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