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89년 시위 진압도중 경찰관 7명이 희생된 동의대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헌법재판소가 오늘(27일) 사실상 민주화 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9년 5월 동의대에서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관 7명이 대학생들의 방화로 숨졌습니다.
가담자들은 전원 구속됐고, 무기징역형까지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13년 뒤 민주화 보상법에 의해 이들이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되자, 희생 경찰관들의 유족 46명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치열한 논란 끝에 5대 4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다고해서, 순직 경찰관들이 곧바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족들은 헌법소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법 역시, 민주화 운동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에게 불이익이나 보복, 책임 추궁을 하려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창호/동의대 사태 가담자 : 오늘 헌재 판결도 민주화 운동이라는 판결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9명의 재판관 가운데 4명은 "순직 경찰관들은 민주주의에 반대한 '권위주의 통치의 대행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며 사실상 위헌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유환/희생된 경찰 유족 대표 : 시대가 변했다고 그 학생들을 민주투사로 만들어 주고 보상해준다면 경찰관들이 지금 상황에서도 데모를 막고 진압을 하겠어요?]
동의대 사태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보수와 진보 세력간의 논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