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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용시험, '체력'이 당락 좌우

경찰, 신체조건 규정 폐지·완화 검토

<앵커>

앞으로 경찰관 채용시 신체조건 제한이 폐지되거나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대신 체력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부터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권보배씨, 작은 키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권보배 : 키 때문에 포기할 생각도 많이 했었고, 제 주변에도 두어명 포기했어요.]

현재 경찰공무원 시험에는 남자는 키 167센티미터, 체중 57킬로그램 이상, 여자는 키 157센티미터, 체중 47킬로그램이 넘어야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신체조건 제한규정에 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폐지 권고를 받은 경찰은 체육과학연구원에 의뢰를 했고, 체육과학연구원은 근거가 미비한 데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체력검사 위주로 경찰관을 선발하고 있다며 신체조건 규정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신 경찰은 체력검사를 강화해 왕복 오래달리기,악력과 배 근력,사이드스텝, 50m 달리기,윗몸일으키기 등 5가지 종목을 새로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경찰관계자 : 인권위 권고에 따라 조금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경찰은 신체조건 제한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더라도 개정 작업에 시간이 걸리므로 빨라도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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