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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지명자 부인, 위법행위 없어"

"독자적 경제활동으로 인선에 영향 없어"

정상명 검찰총장 지명자 부인이 토지를 편법 취득한 의혹이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청와대가 부인했습니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해당 사안은 청와대가 이미 충분히 살펴본 것으로, 위장 전입 등의 위법한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인 오모 씨가 당시 의사여서 독자적 경제 활동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총장 인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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