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지명자 부인, 위법행위 없어" "독자적 경제활동으로 인선에 영향 없어" SBS 뉴스 Seoul 작성 2005.10.27 15:44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정상명 검찰총장 지명자 부인이 토지를 편법 취득한 의혹이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청와대가 부인했습니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해당 사안은 청와대가 이미 충분히 살펴본 것으로, 위장 전입 등의 위법한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인 오모 씨가 당시 의사여서 독자적 경제 활동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총장 인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교장·주민 서로 무릎 꿇은 채…"제발" 눈물 읍소 무슨 일 동영상 기사 산책로 '코앞'인데…"사람도 해친다" 거대 정체 나타나자 동영상 기사 "첫 경기부터 이게 웬일…" 한국 선수 '당황'하게 한 장면 동영상 기사 [단독] 경기 앞둔 심판에 "걔 경고 4개"…선수 뒤 봐줬다 조민, 홈쇼핑 출연 취소 통보받더니…"7천 넘게 벌었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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