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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교육때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 가능

격오지 근무 병사에 위험수당 지급

국방부는 27일 병사들의 인권과 병영 생활 개선을 골자로 하는 선진 병영문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신병교육대에서도 현역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보충역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비무장지대 등 격오지에 근무하는 병사에게 월 6만8천원의 위험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내무반을 생활관으로 바꾸고 병사 1인당 사용면적도 2평으로 크게 늘리며, 근무시간이후 취침시간까지 자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도록 하고 야간 점호를 없앨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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