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웹사이트나 e-메일 등을 통해 수집목적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또 영리 목적의 인터넷 동호회도 인터넷 사업자로 간주돼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적극 공지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가이드북의 내용을 어길 경우 행정처벌을 받는다고 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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