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도청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임동원, 신건 씨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김대중 정부 시절 이뤄진 국정원의 불법 감청은 당시 원장들도 공모한 것이라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어제(26일)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국정원 8국 운영단 소속 직원들이 불법 도청자료의 주요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해 차장과 국정원장 등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국정원은 임 전 원장 시절 진승현씨의 구명활동 관련 통화내용과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에 통화 외에도 최규선 게이트의 당사자인 최규선씨의 전화통화를 도청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 전 원장 시절에도 민국당 김윤환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간의 대화와 황장엽씨의 방미관련 통화 내용, 그리고 자민련 이 모 의원과 당직자들 사이의 대화내용 등을 도청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두 전직 국정원장들을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의 한 간부는 현재 사법처리를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지만 전직 원장들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할 거라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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