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폭주족 처벌 강화 추진 SBS 뉴스 Seoul 작성 2005.10.27 06:45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심야 시간대 도로를 질주하는 이른바 '폭주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폭주족 단속과 관련된 교통법 일부 조항을 개정해, 현재 징역 6월 이하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는 형량을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백만 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폭주족에 대한 처벌이 대체로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데 형량을 높이면 상습범의 경우 실형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실격 처리' 뒤집힌 판정…"결선 진출" 한국 극적 반전 동영상 기사 "삼켰으면 어쩔 뻔" 철렁…유명 식당 음식에 '5cm 칼날' 동영상 기사 부산 여행 다녀와 날벼락…"집에서 발견" 가보니 '드글드글' 동영상 기사 버스 통로 쪽 앉았다가…"이게 욕 먹을 일?" 시끌 우즈, 일본 원폭 소재 영화 출연설에…"이미 고사 했는데"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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