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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 많아 산으로 가는 '식품행정'

<8뉴스>

<앵커>

이렇게 먹을거리 안전문제가 잇따르는데 당국은 무엇을 했을까요? 사고가 되풀이되는 데에는 정부의 어지러운 식품관리체계도 한 몫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기완자류의 안전관리는 어느 기관에서 담당할까.

소비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식약청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정답은, 고기 함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기의 함량이 50%가 안되면 식약청에서 관리하지만, 50% 이상이면 농림부에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생후 6개월이내 유아용 분유는 농림부.

성장기용 조제분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입니다.

고기함량이 50% 이상인 만두소는 농림부의 관리를 받는데 만두피는 식약청의 관리를 받는 웃지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정보관리팀장 :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일관성과 신속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식품안전 업무를 하는 기관은 중앙에만 7개.

축산물은 농림부, 수산물은 해양부, 물은 환경부, 술은 국세청.

소금은 산업자원부, 학교급식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식약청은 그 나머지를 맡습니다.

관련 법령은 2백30여개에 이릅니다.

[김성순/ 건양대학교 석좌교수 : 식품안전업무를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처럼 식품안전 관리업무를 단일화하면, 정부의 인원과 예산을 30% 줄이고도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식품안전 감독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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