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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땅투기 공무원 무더기 적발

수원지검 특수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관할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화성시 공무원 31살 민 모씨를 구속하고 35살 백 모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중개업자 등과 돈을 모아 화성시 봉담읍 등지의 임야 3만여 평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사들인 뒤 동료 공무원을 통해 불법 형질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신축중인 아파트 진입로를 포장하지 않고도 사용승인 받을 수 있도록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47살 이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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