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6세 미만 아동이 병원에 입원한 경우 본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천3백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이 같은 방안을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아동은 건강보험 비적용 항목에 대해서만 치료비를 내면 됩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시경 수술시 사용되는 흉강경, 복강경 등의 고가 치료제에 대해서도 새로 보험 적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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