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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세원씨 연예비리, 거짓 증언 탓"

<앵커>

지난 2천 2년 연예계 비리 수사 당시 개그맨 서세원씨가 방송사 피디들에게 돈을 줬다는 증언은 거짓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경찰청은 서세원씨가 방송사 피디들에게 뒷돈을 줬다고 허위 진술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6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모 일간지 기자와 검찰 등에게, 서씨가 매니저인 하씨를 시켜 피디들에게 뇌물을 줬다고 말했지만 최근 경찰 수사에서는 이를 모두 번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씨의 제보를 받은 모언론사 기자의 말을 듣고 서씨를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전 대표 이모씨 등 3명도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서씨의 연예 기획사에서 경리로 일하던 이씨가 지난 2천 1년 해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뇌물로 전달됐다고 주장한 돈 3천만원이 직원 임금과 영화 제작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디들도 일부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등 이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아닌 만큼 진행중인 수사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서세원씨는 피디들에게 뒷돈을 준 혐의 외에도 조세 포탈과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미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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