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없는 외국인도 장애인승용차 면세 SBS 뉴스 Seoul 작성 2005.10.26 16:49 조회 조회수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 거주자도 장애인 가족용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특별소비세 면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민원·제도개선 협의회를 열고 외국인 거주자도 면세 혜택을 받도록 현행 특별소비세법령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1/4분기중 담배 소매점의 표준 광고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는 지자체와 담배판매인 중앙회가 공급하는 표준 광고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생후 2개월 딸 숨 안 쉰다" 신고하더니…홈캠 영상 지운 아버지 청와대 "이 대통령, 골프장서 대구 사고 신속수습지시" '10월 늦더위'에 마라톤 뛰다 결국…21명 병원 이송 "쏴라" 보이는 족족 '탕탕'…최고급 호텔서 탈출 작전 동영상 기사 성폭행에 때려 숨졌는데…남친의 이 행동에 "살인 무죄"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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