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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서모씨 비리, 제보자 허위 증언"

서울 지방 경찰청은 지난 2천 2년 연예인 서모씨 비리 수사 당시 검찰에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26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천 2년 7월 서씨가 매니저인 하모씨를 시켜 세 개 방송 피디들에게 수백만원씩 모두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서씨가 운영하던 기획사에서 경리로 일하던 이씨가 서씨로부터 해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씨가 지난 2천2년 8월 마카오에서 카지노 도박을 했다며 근거 없는 기사를 쓴 모 언론사 권모 기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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