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묶거나 줄이고, 대신 정년은 늘려주는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은 올해부터 노사협약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정년을 보장하거나 1년 가량 늘리는 대신, 일정연령 이상이 되면 연봉을 기존의 절반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이런 제도가 근로자의 고용보장과 기업의 인건비 절감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임금피크제 대상이 돼 수입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한달에 최대 50만원까지 정부가 보전수당을 줄 방침입니다.
대상자는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 근무한 54세 이상자로 제한되며, 길게는 6년동안 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그러나, 줄어든 임금이 여전히 일정수준 이상인 고액 임금근로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들이 임금피크제에 맞는 새로운 임금체계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컨설팅 비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당지급과 기업지원에 필요한 연간 백억원 이상의 비용은 고용보험에서 충당됩니다.
노동부는 오늘(26일)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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