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일제 식민지 시절. 소록도에 강제 수용됐던 한센병 환자들이 일본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타이완 환자들은 보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소송인데 정반대의 판결이라니, 도쿄 양윤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4년전, 일본 법원은 한센병 환자를 강제로 격리 수용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자국내 피해자들에게 각각 우리돈 1억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 소록도에 강제로 격리됐던 한센병 환자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단지 일본안에 있는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소록도 담당 재판부는 한국인 한센병환자 출신 1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일본 정부의 이런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30여분 뒤 타이완 한센병 피해자 소송을 맡은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정반대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타이완엔 일본의 통치권이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일본 한센병 관련 단체 회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분노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고다마/일본 한센병 소송단 회장 : 일본인으로서 창피합니다.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 일본의 사법부입니까?]
[박영립/한국인 원고측 변호인단 대표 : 항소를 해서 사법부의 양식을 믿고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과거 침략 행위에 대해 말로는 반성하면서도 실제 행동에는 인색한 일본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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