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자식이 학교에서 매를 맞았다고 선생님을 고소하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사랑의 매다, 사실상 폭력이다, 논란이 뜨겁습니다. '위기의 선생님' 연속기획, 오늘(25일)은 교사의 체벌 문제입니다.
박정무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후 경기도 광명의 한 중학교.
작은 소동이 일었습니다.
학생을 체벌했다가 학부모로부터 고소당한 교사가 현장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유모군은 지난달 2일 김모 체육교사로부터 벌서는 태도가 불량하다며 온몸을 마구 맞았다고 말합니다.
[유모군 : 이 정도 높이에서 내리 찍었어요. (몇 번 찍었어?) 한 5~6번 정도요.]
교사가 휘두른 의자에 머리에 심한 피멍까지 들어 유군은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교사는 유군이 버릇이 없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합니다.
[김모 교사 : 불손하게 행동을 하니까 그런 행위를 학생에게 고쳐 주려고 체벌을 했어요.]
-----
중학교 2학년 김모군은 지난 4월초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다행히 나무에 걸려 목숨은 건졌지만 두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김군은 시험점수가 나온 뒤 한문제 틀릴 때 마다 한대씩 피멍이 들도록 매를 맞았으며 그 순간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김모군 : (뭐가 가장 속상했어요?) 때리는 자체요, 맘 먹고 열심히 했는데 한 것도 모르고 안 했다고 계속 때리니까...]
해당 교사는 김군이 유별난 학생이라며 펄쩍 뜁니다.
[해당 교사 : 제가 때린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니라니까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부하라고 동기부여 하는 수준에서 때린 것 뿐입니다.]
-----
일부 교사들의 폭력에 가까운 매질 때문에 마치 체벌을 범죄인양 다뤄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철희/배화여고 수학교사 : 사실은 사랑이 없으면 그거 못하거든요. 그냥 방치해버리면 되는데 그만큼 관심이 있고 야단을 치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진곤/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 체벌은 학칙에 엄격하게 규정돼야 하고, 학칙에 규정되지 않은 체벌을 행사하는 것은 폭력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의 체벌 문제가 최근 자주 물의를 빚자 교육부는 이달부터 부적격교사 항목에 상습적으로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교사를 포함시켜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