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금감원, 민원자율조정제 시범실시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직접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 민원인과 금융사간의 조정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간 조정 대상 민원은 금융사와 민원인간 금융거래 계약에 기초한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성 민원, 그리고 금융사 영업행위에 대한 의견 또는 해명을 요구하는 민원입니다.

그러나 금융사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민원과 법규위반, 비위고발 등 금융사의 불법·부당행위 고발 민원 등은 금감원이 처음부터 직접 처리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