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디지털대학 황인태 전 부총장에게 법원이 돈을 학교 측에 되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는 서울디지털대가 황인태 전 부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황씨는 횡령한 교비 2억9천여만원을 모두 학교 측에 돌려주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황씨의 횡령을 도운 모 업체 직원 이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디지털대는 황씨의 횡령사건 이후 컨텐츠 제작업체와 분쟁을 겪다, 지난 7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학생 모집을 중단하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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