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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국인 한센병 보상 소송 '기각'

대만 한센인 소송은 '승소'

일제 식민지 당시 한센병 환자 요양시설에 강제 수용됐던 한국인 1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보상 청구 소송에서 도쿄지방법원이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보상법이 심의될 당시 일본 밖의 요양소는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5일 타이완 한센병 환자들 소송 담당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하는 등 두 재판부가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인 한센병 환자들과 변호인단은 즉시 항소하는 한편 다른 환자 2백30여명의 청구를 추가로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타이완 한센병 환자들은, 지난 2001년 강제수용과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한센병 환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보상받은 것을 계기로 재작년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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