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김치뿐만 아니라 수입 절임식품과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식품의약품 안정청은 가열하거나 세척하지 않은 식품에 대해 안정성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치뿐 아니라 중국산 장아찌나 양념류 같은 수입 절임식품이 해당됩니다.
식약청 담당자는 수입하는 모든 식품을 검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일단 절임식품부터 검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국산 김치 290개 제품과 통관 보류중인 중국산 김치 40개 제품에 대해서 추가로 기생충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대상인 국산 제품은 비록 국내에서 만들었지만 중국산 양념을 사용해 기생충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식약청은 또 내년부터는 어묵과 만두, 피자 등 냉동식품과 조미 가공식품류 등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중국산 김치 파동과 관련해, 식품 수입업자에 대한 관리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해식품 생산업체와 수입업자, 국내 판매업자 등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집중 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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