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1. 11월 합법화 이전 입주?
입주 예정자: 합법화 취지이므로 확장해 달라고 요구
정부: 법 개정 전이므로 모두 불법...적발시 처벌
건설사: 난감! 입주를 늦게 할테니 확장해 달라고 하는데
이러면 준공검사를 못 받는다. 준공이 연기되면 주민 경제적 손실.
결국 확장 공사 불가능하다.
2. 합법화 이후엔 확장 가능?
입주 예정자: 합법화된 12월부터는 시공사가 확장해줘야 한다
정부: 12월부터는 건설사-입주자간 문제이다.
건설사: 12월부터 합법화됐지만 바로 확장공사 못한다.
3. 건설사는 왜 바로 확장공사 못하나?
난방 배관 고쳐야 하고 또 열 손실 우려도 보완해야..
하자 보수 부담감도 상당한 고민거리...
또 겨울철에는 물(水) 공사를 하기 어려운데
확장공사는 배관과 타일 공사등에서 물을 사용한다.
4. 그럼 언제 입주 물량부터 시공사가 확장해 주나?
건설사마다 이 기준시점을 잡느라 고민에 또 고민중..
현대건설의 경우 기준시점을 4월 입주 물량으로 잠정 결론.
즉, 4월 이전 준공은 일단 입주한 뒤 추후 확장 여부 검토
5월 이후 준공은 가급적 확장 공사를 해 준다.
일반적인 경우 골조공사가 끝나고 마감공사에 들어갈쯤
즉, 입주 1년 정도 남은 경우는 무난히 확장공사 가능.
신규 분양에 경우는 확장형으로 분양한다는 게 원칙.
물론, 옵션으로 발코니를 원하는지 선택하게 한다.
5. 개인 업자-시공사간 비용 차이는?
입주가 임박한 경우는 개인 업자쪽이 저렴할 수도.
설계에 반영된 경우는 시공사쪽이 저렴.
왜냐, 대량 발주와 관련한 단가 차이때문.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