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지역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며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시의원이자 모 건설업체 대표인 49살 유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남부 지역에 연립주택 2개 동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지역구에 있는 마을금고 임원과 공모해 담보물을 허위 감정해 대출받는 등 13억여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씨에게 불법 대출을 해준 마을금고 전 이사장 65살 최 모씨와 조합운영비를 횡령한 전 재건축조합장 57살 박 모씨도 함께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나 재건축으로 세대당 집값이 오르고 지역 경제 개발효과가 커 재건축 사업 성사를 도왔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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