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조는 24일 "노동부에 제출한 교수노조 설립 신고서가 반려된 것은 현행법 체계의 차별 때문"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전국교수노조는 교원의 노조 조직과 가입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뿐 아니라, 대학 교원의 노조 조직과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수노조는 합법화를 위해 지난 7일 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노조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서가 반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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