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확장 허용이 다음달 28일부터 합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발코니 확장을 조기에 허용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 법 시행 시기를 내년 1월에서 11월 28일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서둘러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에 입주 예정인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불과 며칠 사이로 발코니 확장을 할 수 없게 돼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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