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전·의경에 대한 가혹행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직권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그동안 전·의경 진정 사건 10여 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타와 가혹 행위 사실이 인정돼 법률구조 권고 등을 했으나, 사건이 끊이지 않아 직권 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알몸 신고식 사진이 유포돼 물의를 빚었던 강원지방경찰청 307 전경대 등 5, 6곳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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