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외부인사 가운데서 재판연구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의견'을 국회 법사위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연구관은 대법관에 배속돼 재판 관련 연구를 전담하는 법관으로 개정의견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원은 변호사나 사법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전문가라도 연구관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파생금융과 국제거래, 특허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재판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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