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연내 입주가 예상되는 아파트는 9만 가구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만약 발코니 개조 시기가 앞당겨진다면 이들 아파트 모두 일괄적인 개조가 가능할까?
먼저 연내 입주 아파트는 현재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공업체에 의한 일괄적인 발코니 개조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 이후 입주 예정인 아파트 가운데서도 배관 설비가 이미 끝난 경우에는 완벽한 개조는 어려운 것으로 건설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시공중인 아파트들은 정부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일괄적으로 발코니를 개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현재로서는 발코니 개조가 불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법개정에 대비해 준비만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법이 고쳐져 허용된다 하더라도 설계변경과 입주민들의 동의 등을 감안하면 입주시기가 한두달 미뤄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공사가 아닌 개별 업자가 발코니 확장에 나설 경우 소음 등 각종 민원과 품질문제등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당국이 건축법 시행령 시기를 앞당겨 불필요한 민원을 줄여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