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딸을 수년간 유흥업소 접대부로 팔아넘긴 40대 어머니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선불금 5천여만원을 받고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 10대 친딸을 유흥주점 11곳에 팔아넘긴 다방업주 45살 김모 여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미성년자인 김씨의 딸을 고용한 고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초등학생이던 친딸을 처음 직접 유흥주점에 데려가 술시중을 강요했고 지금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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