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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까지 발코니 확장 안돼"

건교부 "1월 이전 확장하면 입주 지연될수도"

일부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건설사에 발코니 확장을 요구하는데 대해 건설교통부는 아직 제도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내년 1월까지는 발코니 확장을 하면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 이전에 발코니를 확장 할 경우 사용 승인이 유보되는 등 입주가 지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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