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시위 농성 처벌 강화 SBS 뉴스 Seoul 작성 2005.10.24 06:44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앞으로 항공기 안에서 불법 시위나 농성을 하는 승객들은 모두 연행됩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과 등 항공관련 13개 유관 기관은 기내에서 승객들이 시위, 농성을 벌여서 항공기 운항이 어려울 경우에 농성자를 전원 연행하기로 결정하고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안전과 보안에 관한 법률은 승객이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기내에서 농성할 경우에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굴 먹다 5cm 칼날이"…서울 유명 식당서 '충격' 동영상 기사 "부산 여행 갔다 옮았다"…찜질방 가보니 '화들짝' 동영상 기사 버스 통로 쪽 앉았다가…"이게 욕 먹을 일?" 시끌 추석 연휴에 "어머니 살해했다"…50대 딸 현행범 체포 동영상 기사 "엄마!" 극적 금메달 '눈물'…'영재발굴단' 그 신동이었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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