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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1월부터 대기업 제재 '칼바람'

<앵커>

다음달부터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바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사했던 사건들에 대한 제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용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의 위장 계열사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합니다.

특히 대기업들의 위장 계열사 조사 대상에는 33개 그룹, 100여개의 기업이 포함돼 있고 부당 하도급거래 조사도 그 범위가 넓어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가 심한 기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위해 전원 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오는 11월부터는 부당 하도급거래와 대형 유통업체, IT 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섭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140여개 부동산 임대·분양 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하고 다음달에 전원회의에 상정해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중소 납품업체와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도 다음달부터 실시됩니다.

공정위는 경쟁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기업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축시키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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