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런 끔찍한 일은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단기간에 살을 확 뺄 수 있는 다이어트 미용시술로 잘못 알려져서 남용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서울 강남의 한 외과병원에서 25살 진모씨가 위절제 수술을 받은 뒤 숨졌습니다.
위절제 수술이 사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의견이었습니다.
실제로 위절제술은 복강경을 이용한 절개, 접합수술이다보니 200명에 한명꼴로 숨질 만큼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체중을 줄이는 효과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응국/여의도성모병원 교수 : 섭취제한, 흡수제한 그래서 두가지 효과가 서로 상승작용을 해서 아주 급속도로 체중이 빠집니다.]
이에 따라 약물이나 식이요법으로도 살을 뺄 수 없는 고도비만자들에게는 마지막 치료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윤기영/위절제수술 환자 : 수술 들어가기 전날 214. 5킬로, 그리고 오늘 잰 거까지 합해서 30킬로 빠졌어요.]
위절제술은 4년전 국내에 처음 도입된 뒤 한해 평균 100명꼴로 수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기간에 체중을 줄이려는 다이어트 미용술로 남용돼 일부 병원에서 수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고도 비만자만 수술 대상으로 하도록 나름대로 기준이 있지만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구잡이식 수술을 막고 사고후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명확한 기준과 제재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