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의심 물질이 국내산 송어와 향어에서 검출된 것과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양식어민들에 대한 보상지원 문제를 확정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양식협의회와 대책회의를 갖고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돼 폐기한 송어와 향어에 대해서 시가의 50% 수준에서 폐기비용을 양식어민들에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지 않은 송어와 향어의 경우에는 1킬로그램에 각각 7천원과 4천3백원에 정부가 수매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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