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전직 국정원 간부들의 모임인 '국사모(국가안전기획부를 사랑하는 모임)' 송영인 회장을 19일 소환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송씨를 상대로 국정원(당시 천용택 원장)이 1999년 안기부 도청조직 '미림'의 팀장이었던 공운영(구속)씨에게서 도청테이프 200여개를 회수한 대가로 사업상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송씨는 두달여 전 평화방송에 출연, 천용택 전 원장과 국정원 감찰 관련자들이 공씨가 갖고 나간 테이프가 공개될 경우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을 우려해 공씨를 처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 관련 이권사업인 통신관련 돈벌이를 도와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지난달 초 자체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이 사용하던 시외전화 회선을 공씨가 운영하는 대리점을 통해 다른 통신회사로 변경한 사실이나 국정원이 이 통신회사에 지불하는 요금이 월 300만원 정도에 불과해 공씨에게 떨어지는 것은 이 중 20만원 정도라서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었다.
검찰은 또 다음 주중 임동원·신건씨 등 전직 국정원장을 소환하기 위한 사전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부터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을 상대로 전직 국정원장들이 불법 감청에 관여했는지, 관여했다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조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해 임동원·신건씨의 소환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들 전직 원장이 감청담당 부서인 8국(과학보안국)으로부터 직접 도청 정보를 보고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도청에 연루된 정황을 상당수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전직 원장이 소환되면 도청 관여 정도 등을 따져 형사처벌 여부 및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은성 전 차장에 대해서는 25일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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