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증축한 옥탑방이나 지하방 등 주거용 위법 건축물이 내년 한해 동안 한시적으로 구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조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제 대상은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완공된 주거용 특정 건축물로, 가구당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다세대 주택이나 연면적 500평 이하 단독주택입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법 건축물은 구로 등 옛 공단 지역의 2천 500여 가구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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