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목희 열린 우리당 제 5정조위원장
**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
- 의료급여법 개정 관련 수급권자가 입원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해 제때 진료하도록 함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망시에도
장제비 지원근거를 마련해 차별을 시정
- 제 3자에 의한 상해 발생시에도 의료급여를 우선 실시 후
구상권을 실시하도록 함
- 한국 희귀병 의약품 센터를 의료급여 대상으로 추가 지정
**혈액관리법 개정법률안
- WHO 권고대로 매년 6월 14일을 헌혈의 날로 제정
- 특정수혈 부작용과 관련한 신고절차 개선.
현재는 특정수혈 부작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이제는 의심돼도
신고토록 함
- 수혈의 안정성과 적정성 강화 방침.
종합병원 내에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수혈관련기록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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