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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법규위반 차 보험료 최고 20% 할증

2회 위반부터 회당 5% 할증…시민단체 반발

손해보험업계의 보험료 할증 변경안은 교통법규 위반 2회부터 회당 5%씩 할증해 5회 이상 위반자에게는 20%까지 할증하는 것입니다.

음주나 무면허, 그리고 뺑소니 사고는 위반이나 사고 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료를 20% 더 내도록 바꿨습니다.

보험료 할증 대상은 과속과 앞지르기 위반, 그리고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모두 12가지 항목입니다.

보험개발원은 현재 할증제도 변경안에 대한 최종 검토를 마치는대로 금융감독원에 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변경안이 확정될 경우 지난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의 법규 위반 내용을 토대로 내년 9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당초 손해보험업계가 교통 법규를 위반할 때마다 회당 10%씩 최고 30%까지 할증하려던 계획보다는 다소 완화된 것입니다.

보험업계의 이같은 할증률 인상 명분은 교통사고 예방!

하지만 보험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교통 범칙금을 인상하면 될 일을 보험사들이 자기배만 채우려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할증률 인상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이병석의원은 보험업계의 일방적인 보험요율 산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금감원 내에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요율심의위원회를 두도록하는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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