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의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법무부가 낸 검사징계법 개정안에는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 6명 가운데 법무장관이 위촉한 변호사와 법학교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 등 3명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에는 법무 장관이 법무 차관과 법무부 국장, 검사 등 내부 인사로만 6명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해왔습니다.
또 법관징계법 개정안에도 법관으로만 구성됐던 법관징계위원에 변호사, 법학교수 등 외부 인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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