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원조정 권한을 행정자치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정원관리를 행자부가 일괄 관리하도록 돼 있는 현 정부조직법으로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인력의 탄력적인 조정이 어렵다며 관련업무를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최재성의원은 지난달 28일 교원정원 책정권한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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